주제
실제 사례 · Case study
- 서울 아파트 팔아 호주로 — 시민권자·영주권자, 서류부터 다릅니다
한국 아파트를 팔아 호주로 가져올 때 막히는 건 세금보다 서류입니다. 영주권자(재외국민)와 시민권자(외국국적동포)는 신분이 달라 서류가 갈리고, 요즘 실무는 영사확인보다 아포스티유가 표준이에요. 송금 원금은 호주 비과세지만, 거주자면 양도차익은 신고해야 합니다.
- 호주 CGT 50% 할인이 사라지면? — 역이민 교민은 언제 자산을 팔아야 할까
호주는 1년 이상 보유 자산의 양도차익에 50% 할인을 줍니다. 정부가 이를 물가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역이민 예정자에겐 세율보다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고 — 특히 한국 귀국 후 5년 미만이면 해외자산 양도소득에 한국 과세 가능성이 낮은 '5년 규정'이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