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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수산부(DAFF)가 Biosecurity Act 2015 제552조에 따른 수입 화물 검사 시 화물 이동, 개봉, 재포장 등 업계의 ‘합리적 지원(reasonable assistance)’ 제공 범위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인력이나 자원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검사가 취소되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고 재신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관련되나
호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관세사, 승인 장소(Approved Arrangement) 운영자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현장 검사 시 개봉 및 재포장 등을 위한 자체 인력 배치가 요구되어 현장 인력 운용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지원 미비로 검사가 취소될 경우 수수료 부담과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
검역 검사 현장에 물품 이동·개봉·재포장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배치되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태: guidance · 2026-08-24
- 공식 출처: Clarification of reasonable assistance from industry during imported goods inspections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