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I-2026-09-07

배달 플랫폼: 최소 기준과 적용 대상 확인

이 글의 대상: 호주에서 한국과 거래하는 한인 중소사업자

1분 답변

공정근로위원회(FWC)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온디맨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근로자(employee-like workers)를 위한 최초의 최저기준명령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해당 명령에는 최저 급여율, 정보 제공 의무, 차량 비용·기록 보관, 분쟁 해결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번 주 한호 사업 변화 요약

누구에게 관련되나

디지털 노동 플랫폼 앱을 통해 음식, 음료, 주류, 식료품 등의 온디맨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근로자(적재량 1톤 이하 차량 사용) 및 이들을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배달 앱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거나 플랫폼 기반 배달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기록 보관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으로 인한 관리 비용과 운영 방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용역을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저 급여율 및 명령에 명시된 의무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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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