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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위원회(FWC)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온디맨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근로자(employee-like workers)를 위한 최초의 최저기준명령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해당 명령에는 최저 급여율, 정보 제공 의무, 차량 비용·기록 보관, 분쟁 해결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누구에게 관련되나
디지털 노동 플랫폼 앱을 통해 음식, 음료, 주류, 식료품 등의 온디맨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근로자(적재량 1톤 이하 차량 사용) 및 이들을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배달 앱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거나 플랫폼 기반 배달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기록 보관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으로 인한 관리 비용과 운영 방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용역을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저 급여율 및 명령에 명시된 의무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 상태: effective · 2026-08-17
- 공식 출처: New minimum standards for on-demand delivery workers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