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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식당, 카페, 펍, 테이크어웨이,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와 푸드트럭 등은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수산물이 호주산(Australian), 수입산(Imported), 혼합(Mixed)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A·I·M 약자를 쓰면 고객이 뜻을 알 수 있도록 범례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핵심은 고객이 주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이 메뉴만 고치고 QR 메뉴, 키오스크, 웹사이트나 배달 플랫폼을 그대로 두면 채널마다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물 요리가 여러 종류의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공급이 바뀌는 경우에는 정부 안내의 표시 방식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 채널 | 일반적으로 확인할 위치 |
|---|---|
| 매장 식사 | 종이 메뉴, 메뉴보드 또는 주문 전에 보이는 안내 |
| QR·키오스크 | 각 품목 설명 또는 주문 전에 확인 가능한 범례 |
| 온라인·배달앱 | 고객이 결제하기 전 보는 메뉴 화면 |
| 전화 주문 | 직원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내부 품목표 |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공급업체의 인보이스, statement 또는 원산지 확인서처럼 품목의 원산지를 보여주는 서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뒤에도 3개월 동안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는 가공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이 채취된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에서 가공” 같은 문구만으로 원산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체가 바뀌거나 같은 상품의 원산지가 바뀌면 메뉴와 내부 품목표도 함께 갱신돼야 합니다. 모든 품목을 편의상 M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적절한 적용 근거 없이 쓰기 어렵습니다.
호주 한인 중소사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한식당과 일식당은 오징어, 새우, 어묵, 생선회처럼 한 메뉴에 여러 공급 품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뉴를 번역해 여러 채널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A·I·M 표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구매 담당자만 원산지를 알고 있고 메뉴 담당자는 모르는 구조라면 공급처 변경 때 표시가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사 출신 관점에서 보면, 이 규정은 메뉴 디자인만의 일이 아니라 재고 마스터 관리 문제입니다. 품목 코드에 공급처·원산지·증빙일을 함께 기록하면 메뉴 표시, 원가 추적과 증빙 보관을 한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바뀌는 품목은 가격과 마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구매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
- 수산물 메뉴마다 A·I·M과 범례가 주문 전에 보이는지
- 종이·웹·QR·키오스크·배달앱이 같은 정보를 표시하는지
- 공급업체가 품목별 원산지를 서면으로 제공하는지
- 판매 중단 후 3개월까지 증빙을 찾을 수 있는지
- 공급처 또는 원산지 변경을 메뉴 담당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는지
- 복합 메뉴와 계절 메뉴의 표시 방법을 공식 안내로 확인했는지
간단한 메뉴 점검 방법
메뉴의 수산물 항목을 한 줄씩 나열하고, 판매 채널·현재 공급처·원산지·증빙 위치·마지막 확인일을 열로 둔 표를 만들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새 공급처를 등록할 때 이 표를 먼저 갱신하도록 하면 메뉴 변경이 구매 변경보다 늦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과 표시 방식은 구성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ustralian Government의 최신 안내와 필요한 전문 확인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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