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ittance & FX · Moving back to Korea

USDT로 보내면 안 걸린다? — 코인 해외송금,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시드니 교민 사회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은행 말고 USDT로 보내면 돼.”

“수수료도 싸고 빠르다.”

“신고도 안 해도 된다.”

실제로 한국과 호주 사이에서 코인을 이용해 돈을 옮기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USDT를 사고, 한국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고, 원화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은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조용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용한 길”이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국회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6년 12월 3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온다.

공개(Disclosure): 저자(김원재)는 해외송금 핀테크 와이어바알리(WireBarley)의 공동창업자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제도·법령과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이며, 특정 서비스를 권유할 목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코인 해외송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역도 아니다.
  • 가상자산 이전업이 등록·감독 대상이 된다.
  • 관련 정보가 세무·관세 당국과 공유될 수 있다.
  • “코인으로 보내면 신고 안 한다”는 생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은행·핀테크·코인 — 모두 하나의 외환 제도 안으로 은행 송금업체 핀테크 가상자산 (코인) NEW · 2026.12 외환 제도 등록 · 감독정보공유(국세청 · 관세청 · 금융위 …)
2026년 12월부터, 코인을 통한 국경 간 이전도 은행·핀테크와 함께 한국 외환 제도의 감독권 안으로 들어온다.

왜 교민들에게 중요한가

많은 교민들이 코인을 이용한 이유는 사실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① 빠르다. ② 싸다. ③ 은행보다 자유롭다.

특히 한국 → 호주, 호주 → 한국으로 큰 금액을 옮길 때, 한도나 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바로 그 회색지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이 개인의 송금 한도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는 여전히 증빙 없이 연간 1인당 미화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건 “한도”가 아니라 — 그동안 한도 에서 움직이던 코인 경로가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경 간 자금을 이전하는 사업은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② 한국은행 시스템 연계 ③ 필요한 시설·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 코인을 이용한 국제송금도 외환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규제 대상에는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수탁) 업체와 지갑 서비스까지 폭넓게 포함되고,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송·수신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2026년 7월 기준 개정안 확정, 세부 시행령은 이후 발표).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 외환당국이 못 본다”는 가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안 보인다”는 시대가 끝난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송금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즉, 코인으로 보낸 돈이 세무당국의 시야 밖에 있다는 가정 자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인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코인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인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 보유합법적 자금 이동은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 회피·분산 송금·자금 출처 은닉 등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이 바뀌는 것

소액해외송금업 →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재편. 기존의 “소액해외송금업”이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핀테크 산업 자체가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재도 세진다. 지급 절차를 어겼을 때 제재도 강해집니다. 기존에는 과태료(5천만 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노린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를 쪼개 나눠 보내는” 식 편법의 비용이 커지는 셈입니다.

합법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생활자금이나 가족송금이라면 은행·등록된 송금업체·핀테크가 여전히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한국과 호주 사이에서는 Wise · Remitly · WireBarley 등이 사용됩니다. (이 중 호주에서 한국으로까지 보낼 수 있는 한국계 핀테크는 WireBarley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1. 합법적인 채널을 기본으로 한다.
  2. 큰 금액은 정식 증빙을 준비한다.
  3. 코인 자산 이동 기록을 보관한다.
  4. 2026년 12월 이전에 자신의 자금 흐름을 점검한다.

마무리

“USDT로 보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점점 과거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코인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사이에서 돈을 움직이는 교민이라면, 이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면책: 본 글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외국환거래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법률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코인(USDT)으로 한국에 송금하면 불법인가요?

코인 보유나 합법적 자금 이동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한도 회피·신고 누락·자금 출처 은닉 목적이라면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고, 2026년 12월부터는 가상자산을 통한 국경 간 이전이 등록·감독 대상이 됩니다. 합법 채널 이용을 권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송금 한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의 증빙 없는 연간 미화 10만 달러 송금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개정은 한도가 아니라 업종 분류·가상자산·제재를 손보는 내용입니다.

코인으로 보낸 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자금의 성격(증여·소득·투자 등)에 따라 신고·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당국 간 정보 공유가 강해지는 만큼, 출처와 흐름을 증빙할 수 있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WireBarley 같은 송금 앱은 계속 쓸 수 있나요?

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이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재편되지만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시행령은 확정 전이라, 구체적 등록 요건·절차는 이후 발표되는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