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residency · Moving back to Korea

세금 무서워 한국 못 간다고요? — 국세청 '역이민 1:1 세무상담' 시작 (2026년 7월)

시드니에서 30년.

이제 슬슬 한국으로 돌아갈까 — 한 번쯤 떠올리는 생각이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세금.

“모아둔 호주 자산을 한국에 들고 가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냐?” “한국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이 다 잡힌다던데?” “해외 계좌도 다 신고해야 한다며?”

이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귀국 결정을 미루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한국 국세청이 바로 이 고민을 위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재외국민 국내복귀(U턴) 1:1 세무상담 — 화상·전화로, 심지어 익명으로.

한눈에 보는 결론

  • 국세청이 재외국민 귀국 세무상담2026년 7월부터 정식 운영
  • 화상 또는 전화 1:1, 익명 신청 가능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됨)
  • 상담 범위 = 거주자 판정 · 해외자산 상속/증여/양도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정착 세무절차
  • 신청 = 상담신청서 → 팩스 또는 이메일
  • ⚠️ 단, 이건 ‘한국 세금’만호주 쪽(양도세·슈퍼·환율 타이밍)은 별도로 챙겨야
역이민 세금 = 한국 + 호주 양쪽 한국 세금 — 국세청 U턴 상담이 커버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상속·증여·양도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착 세무절차 호주 세금 — 본인이 챙겨야 출국 시 양도소득세(CGT) 슈퍼(연금) 인출 타이밍 환율 호주 세무신고
국세청 상담은 한국 세금만 — 호주 쪽은 따로 챙겨야 진짜 절세.

왜 ‘세금’이 역이민의 진짜 걸림돌인가

사람들은 보통 비자나 집을 먼저 걱정해요. 하지만 큰 자산을 가진 분일수록 진짜 발목을 잡는 건 세금입니다. 세 가지가 겹쳐서요.

① 거주자가 되는 순간 — 전 세계 소득.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호주에서 나오는 소득(임대·배당·연금)까지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판정이 모든 것의 경첩입니다.

② 자산을 들고 갈 때 — 상속·증여·양도세. 호주 자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양도세가 따라올 수 있어요.

③ 해외 계좌 — 신고 의무. 기준을 넘는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대상. 모르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 셋이 막연하게 뭉쳐서 “세금 무서워서 못 가겠다”가 됩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답: U턴 세무상담

2026년 7월부터, 국세청이 이 고민을 직접 1:1로 풀어줍니다.

  • 방식: 화상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 대상: 장기간 해외 체류한 재외국민 중 국내 복귀 예정인 사람 누구나
  • 익명 가능: 개인정보 안 적고도 신청 가능
  • 신청: 상담신청서 작성 → 팩스(0503-110-907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2026.6 보도 기준)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가 되나
  •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내 정착 관련 세무민원 절차

→ 위에서 걱정한 세 가지를 내 사례에 맞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 역이민 고민 중이라면

이 무료 상담을 첫 단추로 쓰세요.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 질문으로 바꾸는 가장 싼 방법이에요. 상담 전에 이 글들을 보면 질문이 날카로워져요:

⚠️ 알아두실 점

  • 시행 시기·신청처(팩스·이메일)는 2026년 6월 국세청 관련 보도 기준이며, 이용 전 국세청 공식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판단은 한·호 양국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국세청 재외국민 국내복귀(U턴) 세무상담 보도 (2026.6, 아주경제·머니투데이·한국세정신문 등).

Frequently asked questions

U턴 세무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국내 복귀 예정인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적지 않는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유료인가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1:1 세무상담으로, 화상 또는 전화로 진행됩니다(2026년 7월 정식 운영). 정확한 운영 방식은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한국 거주자가 되면 호주 소득에도 한국 세금을 내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이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는 조정됩니다.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느냐'(판정 시점)가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내 정착 관련 세무민원 절차 등입니다.

이 상담만 받으면 세금 준비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은 '한국 세금'만 다룹니다. 호주 출국 시의 양도소득세(CGT), 슈퍼(연금) 인출 타이밍, 환율 등 호주 쪽은 호주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