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 30년.
이제 슬슬 한국으로 돌아갈까 — 한 번쯤 떠올리는 생각이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세금.
“모아둔 호주 자산을 한국에 들고 가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냐?” “한국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이 다 잡힌다던데?” “해외 계좌도 다 신고해야 한다며?”
이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귀국 결정을 미루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한국 국세청이 바로 이 고민을 위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재외국민 국내복귀(U턴) 1:1 세무상담 — 화상·전화로, 심지어 익명으로.
한눈에 보는 결론
- 국세청이 재외국민 귀국 세무상담을 2026년 7월부터 정식 운영
- 화상 또는 전화 1:1, 익명 신청 가능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됨)
- 상담 범위 = 거주자 판정 · 해외자산 상속/증여/양도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정착 세무절차
- 신청 = 상담신청서 → 팩스 또는 이메일
- ⚠️ 단, 이건 ‘한국 세금’만 — 호주 쪽(양도세·슈퍼·환율 타이밍)은 별도로 챙겨야
왜 ‘세금’이 역이민의 진짜 걸림돌인가
사람들은 보통 비자나 집을 먼저 걱정해요. 하지만 큰 자산을 가진 분일수록 진짜 발목을 잡는 건 세금입니다. 세 가지가 겹쳐서요.
① 거주자가 되는 순간 — 전 세계 소득.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호주에서 나오는 소득(임대·배당·연금)까지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판정이 모든 것의 경첩입니다.
② 자산을 들고 갈 때 — 상속·증여·양도세. 호주 자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양도세가 따라올 수 있어요.
③ 해외 계좌 — 신고 의무. 기준을 넘는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대상. 모르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 셋이 막연하게 뭉쳐서 “세금 무서워서 못 가겠다”가 됩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답: U턴 세무상담
2026년 7월부터, 국세청이 이 고민을 직접 1:1로 풀어줍니다.
- 방식: 화상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 대상: 장기간 해외 체류한 재외국민 중 국내 복귀 예정인 사람 누구나
- 익명 가능: 개인정보 안 적고도 신청 가능
- 신청: 상담신청서 작성 → 팩스(0503-110-907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2026.6 보도 기준)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가 되나
-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내 정착 관련 세무민원 절차
→ 위에서 걱정한 세 가지를 내 사례에 맞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 역이민 고민 중이라면
이 무료 상담을 첫 단추로 쓰세요.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 질문으로 바꾸는 가장 싼 방법이에요. 상담 전에 이 글들을 보면 질문이 날카로워져요:
- 세법상 거주자 판정 · 국적회복 vs F-5 vs F-4
- 한-호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
- 한-호 돈의 전체 지도 — 양국 사이 돈의 전체 그림
⚠️ 알아두실 점
- 시행 시기·신청처(팩스·이메일)는 2026년 6월 국세청 관련 보도 기준이며, 이용 전 국세청 공식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판단은 한·호 양국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국세청 재외국민 국내복귀(U턴) 세무상담 보도 (2026.6, 아주경제·머니투데이·한국세정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