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시즌마다 이런 말이 돕니다.
“친구는 이거 넣어서 환급 많이 받았대.”
그런데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호주 세금신고에서 공제는 “남이 넣었으니 나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업, 내 근무 방식, 내가 실제로 낸 비용, 회사가 보전했는지,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TO도 그래서 직업별 가이드를 따로 냅니다. 간호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카페 직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고, 사무직 재택근무자와 건설 현장 근로자의 공제 항목도 다릅니다.
한호머니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제는 환급을 키우는 요술봉이 아니라, 내 직업에서 실제로 든 비용을 설명하는 기록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모든 공제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 내가 냈고, 회사가 안 물어줬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어야 합니다
-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로고 유니폼·보호복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냥 검은 셔츠·검은 바지 같은 평상복은 보통 어렵습니다
- 출퇴근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이동이나 현장 간 이동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직업마다 되는 공제가 다릅니다. 남 따라 넣지 말고 내 직업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애매하면 많이 넣는 쪽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쪽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모든 공제의 3원칙
직업별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원칙부터 잡아야 합니다. ATO가 반복해서 말하는 공제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 원칙 | 뜻 |
|---|---|
| 내가 직접 낸 비용 | 회사나 고용주가 대신 내준 비용은 안 됩니다 |
| 업무와 직접 관련 | 개인적 사용이 섞이면 업무 부분만 나눠야 합니다 |
| 기록이 있음 | 영수증, 로그, 캘린더, 명세서 등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
여기에 실무적으로 하나를 더 붙이면 좋습니다. 그 비용이 내 현재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가?
예를 들어 영어 공부, 컴퓨터, 차량, 옷, 휴대폰이 모두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현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래에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한 공부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업무에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쓰는 휴대폰은 비율을 나눠야 합니다.
① 요식업·카페·하스피탈리티
카페, 식당, 바, 호텔, 주방, 서빙 일을 하는 교민과 워홀이 많습니다. 이 업종에서 자주 헷갈리는 건 유니폼과 교육비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로고가 있는 유니폼, 앞치마·셰프복 등 직업 특수복
- 미끄럼 방지 안전화, 유니폼 세탁비
- RSA, RCG 등 업무에 필요한 갱신 교육
- 바리스타·조리 관련 교육 중 현재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것
- 업무용으로 직접 산 소형 도구
주의할 것 검은 셔츠, 검은 바지, 흰 셔츠처럼 일반 옷으로도 입을 수 있는 것은 보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검은 옷 입고 오세요”라고 했더라도, 로고 유니폼이나 보호복이 아니라 평상복이면 어렵습니다. 출퇴근 교통비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② 청소
청소업은 장비와 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현장을 다니는지, 한 고정 장소로 출퇴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등 보호장비
- 본인이 직접 산 청소용품, 업무용 장비
- 로고 유니폼과 세탁비
- 여러 현장 사이 이동 비용, 업무용 휴대폰 사용분
- ABN으로 일하는 경우 일부 사업 관련 비용
주의할 것 집에서 첫 현장으로 가는 이동, 마지막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동은 보통 일반 출퇴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 중 한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청소업은 현금 수입이나 플랫폼 수입이 섞이기 쉬운 업종입니다. 소득 누락은 공제 과다보다 더 위험합니다.
③ 건설·트레이드
건설, 전기, 배관, 목공, 페인팅, 타일, 핸디맨 등 트레이드 업종은 공제 항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록도 중요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공구와 장비
- 안전화, 헬멧, 고시야 조끼, 장갑, 귀마개, 보호안경
- 야외 근무와 직접 관련 있는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
- 화이트카드, 면허, 자격 갱신, 공구 보험
- 업무 중 현장 간 이동, 무거운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의 차량 비용
주의할 것 집에서 고정 현장으로 가는 일반 출퇴근은 보통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공사장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지,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지, 고용주가 장비 보관을 제공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공구는 금액에 따라 즉시 공제 또는 감가상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큰 장비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간호·에이지드케어·장애지원
간호사, 에이지드케어, 장애지원, 헬스케어 보조직은 한국 교민에게도 많은 직종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규정 유니폼, 보호복과 미끄럼 방지 신발, 유니폼 세탁비
- AHPRA 등 직무 관련 등록비
- 현재 업무와 관련 있는 CPD·교육
- 청진기 등 업무 장비
- 여러 근무지 사이 이동, 업무용 휴대폰 사용분
주의할 것 일반 운동화나 편한 신발, 평상복은 보통 어렵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요구하는 특정 유니폼, 보호 기능이 있는 신발인지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일반 출퇴근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여러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거나, 업무상 이동이 있는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⑤ 사무직·전문직: 회계, IT, 관리직
회계, IT, 사무직, 마케팅, 컨설팅, 관리직은 재택근무와 디지털 비용이 핵심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재택근무 공제
- 업무용 휴대폰·인터넷 사용분, 업무용 소프트웨어·장비
- 전문협회비 (예: CPA 등)
- 현재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세미나·컨퍼런스
- 세무대리 비용, 업무 관련 구독 서비스
주의할 것 정장, 셔츠, 구두는 보통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장을 요구하더라도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택근무 공제는 실제 일한 시간 기록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대충 며칠”이 아니라 캘린더, 타임시트, 근무 로그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과 개인용이 섞인 휴대폰·인터넷·노트북은 업무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⑥ 미용·헤어·뷰티
헤어디자이너, 네일, 뷰티, 마사지, 스킨케어 업종도 공제 항목이 꽤 있습니다. 다만 개인 미용과 업무용 비용이 섞이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가위, 클리퍼, 브러시 등 업무 도구, 업무용 소모품
- 로고 유니폼, 보호장갑·앞치마 등
- 현재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교육
- 전문제품 중 고객 시술용으로 사용한 것
- 업무용 휴대폰·예약 시스템 사용분
주의할 것 개인 화장품, 개인 헤어관리, 개인 네일, 평상복은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업계 이미지 관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미용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제품과 개인용 제품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⑦ 배달·라이드셰어·긱워크
우버, 디디, 우버이츠, 도어대시, 에어태스커 같은 플랫폼 수입은 최근 ATO가 특히 잘 보는 영역입니다. 공유경제 보고제도 때문에 플랫폼이 거래 정보를 ATO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차량 비용, 연료·보험·정비 중 업무 사용분
- 휴대폰·데이터 사용분
- 배달가방, 거치대, 충전기
- 플랫폼 수수료, 주차비·통행료 중 업무 관련분, 회계비
중요한 주의점 라이드셰어 운전은 GST 등록 이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 $75,000 기준을 생각하지만, 택시·라이드셰어 승객 운송은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 ABN과 GST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만 하는 경우와 사람을 태우는 라이드셰어는 GST 처리에서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ATO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소득 신고가 먼저입니다. 비용 공제만 보고 수입을 빠뜨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⑧ 유학생·워홀 캐주얼
유학생과 워홀은 캐주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로고 유니폼, 업무용 보호장비
- 현재 일과 직접 관련 있는 소액 비용
- 업무 관련 교육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세무대리 비용
주의할 것 워홀은 공제보다 세율과 원천징수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는 일반 거주자 세율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고용주가 워홀 고용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유학생은 근무시간, 비자 조건, TFN, super, 세법상 거주자 여부(residency for tax purposes)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유학생·워홀의 핵심은 “무엇을 많이 공제할까”보다 내 소득이 제대로 신고됐고, 세금이 맞게 원천징수(withheld)됐는가입니다.
직업 불문 공통으로 자주 나오는 공제
직업과 관계없이 자주 등장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
- 세무대리인 비용
- 업무 관련 협회비·조합비
- 현재 업무 관련 교육비
- 업무용 휴대폰·인터넷 일부, 재택근무 비용
- 업무용 장비, 업무 관련 구독료
- 이전 해 세금신고와 관련된 비용
주의할 것
- 회사가 보전(reimburse)해준 비용은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영수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개인 사용분은 빼야 합니다
- 미래 직업을 위한 공부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반 출퇴근은 원칙적으로 개인 비용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옷 공제
옷 공제는 정말 많이 틀립니다. 간단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 옷 종류 | 공제 가능성 |
|---|---|
| 회사 로고가 있는 의무 유니폼 | 가능할 수 있음 |
| 보호복, 안전화, 고시야 조끼 | 가능할 수 있음 |
| 셰프복, 간호 유니폼 등 직업 특수복 | 가능할 수 있음 |
| 검은 셔츠, 검은 바지 | 보통 어려움 |
| 정장, 구두, 일반 셔츠 | 보통 어려움 |
| 개인 미용·헤어·화장품 | 보통 어려움 |
핵심은 “일할 때만 입는가”입니다.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으면, 회사가 요구했더라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차량 공제
차량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 | 공제 가능성 |
|---|---|
| 집 ↔ 고정 직장 | 보통 안 됨 |
| 직장 ↔ 다른 근무지 | 가능할 수 있음 |
| 근무 중 고객 방문 | 가능할 수 있음 |
| 여러 현장 사이 이동 | 가능할 수 있음 |
| 무거운 장비 운반이 필수인 경우 | 가능할 수 있음 |
| 그냥 차가 필요해서 출근 | 보통 안 됨 |
차량 공제는 금액이 커지기 쉬워 ATO가 주의 깊게 봅니다. 특히 주행거리 기록 없이 큰 금액을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이 비용을 내가 직접 냈나요?
- 회사가 보전(reimburse)해주지 않았나요?
- 현재 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나요?
- 개인 사용분을 뺐나요?
- 영수증이나 기록이 있나요?
- 내 직업에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인가요?
- 남이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넣는 건 아닌가요?
- ATO 직업별 가이드(occupation guide)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했나요?
마무리
호주 세금신고에서 공제는 “많이 넣기”가 아닙니다. 내 직업에서 정당한 것을, 기록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로고 유니폼은 될 수 있지만 검은 평상복은 어렵습니다. 업무 중 이동은 될 수 있지만 일반 출퇴근은 어렵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은 일부 가능하지만 개인 사용분까지 전부 넣으면 안 됩니다. 남 따라 넣은 공제는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호머니식 결론은 이렇습니다. 친구의 환급액을 따라가지 말고, 내 직업의 기록을 따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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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직업, 고용형태, 비용 성격, 회사 보전 여부, 기록 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ATO의 최신 직업·산업별 가이드(occupation and industry specific guides) 또는 등록 세무대리인(Registered Tax Agent)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