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ing in · Moving to Australia

호주에 오면 세금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호주에 오면 누구나 비슷한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 은행 계좌, 휴대폰 개통, TFN 신청, 집 구하기.

그런데 30년 동안 교민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정착 초기에 가장 큰 돈이 새는 곳은 체크리스트에 없습니다. 세금. 그리고 슈퍼(연금). 처음 1~2년의 작은 선택이 나중에 수만 달러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TFN이 없으면 급여에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다
  • 호주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 소득도 호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슈퍼는 정부 연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투자계좌다
  • 비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서로 다르다
  • 호주 첫해 세금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 거주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수 ① TFN은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TFN(Tax File Number)은 세금과 슈퍼(연금)에 쓰는 고유 납세자 번호입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처럼 어디에나 쓰는 만능 신분번호는 아니에요 — 호주엔 그런 번호가 (일부러) 없고, TFN은 오히려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민감번호입니다(고용주·은행·슈퍼펀드·ATO 정도에만 제공).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직후에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TFN이 없는 경우:

  • 급여에서 높은 세율(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이자에도 높은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환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호주는 스스로 TFN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 ② 비자와 세법상 거주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 세법상 거주자” 또는 “워킹홀리데이는 비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다음을 종합 판단합니다 —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위치, 직장, 생활기반, 체류 의도.

예를 들어:

  • 임시비자로 왔어도 장기 거주 계획이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이 있어도 해외에 계속 거주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둔 자산도 중요하다

호주 거주자가 되면 다음 한국 소득이 호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예금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해외 투자소득.

물론 이미 한국에서 낸 세금은 한-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금 냈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한-호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실수 ③ 슈퍼를 ‘회사가 알아서 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연금과 달리 호주의 슈퍼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026년 현재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12%를 슈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연봉 A$100,000이라면:

  • 연간 약 A$12,000 적립
  • 30년이면 적립금은 수십만 달러 규모

이 돈은 본인 자산입니다. 다만 일정 연령과 은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슈퍼 펀드는 다 똑같지 않다

많은 사람이 첫 직장에서 지정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펀드마다 수수료·투자 성과·보험 구조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0.51%의 수수료 차이가 2030년 뒤엔 수만 달러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직장을 얻으면 — 어떤 펀드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보험이 자동 가입돼 있는지 — 한 번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호주의 세금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대부분 급여에서 세금이 정산됩니다. 호주는:

  1. 급여에서 PAYG 원천징수
  2. 회계연도 종료(6월 30일)
  3. 세금신고
  4.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의 구조입니다. 처음 온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026–27 호주 거주자 세율

과세소득세율
$0 – $18,2000%
$18,201 – $45,00015%
$45,001 – $135,00030%
$135,001 – $190,00037%
$190,000 초과45%

추가로 Medicare Levy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호주에 처음 오면 모두가 은행 계좌와 휴대폰부터 만듭니다. 하지만 돈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 TFN, 세법상 거주자, 그리고 슈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세금·투자·연금까지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기

면책: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인의 비자 상태·거주 기간·소득 구조에 따라 세무 결과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한·호 양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호주에 도착하면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도착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시점부터입니다.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남긴 이자·배당·임대소득까지 호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실제 거주·생활기반·체류 의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TFN은 꼭 필요한가요?

네. TFN은 세금·슈퍼에 쓰는 납세자 번호로, 없이 일하면 급여에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은행 이자에도 높은 세율이 붙어요. ATO에서 무료로 신청하고 일 시작 전후로 받아두세요. 단 한국 주민등록번호 같은 만능 신분번호는 아니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슈퍼는 제 돈인가요?

네. 한국 국민연금과 달리 호주 슈퍼는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026년 고용주는 급여의 12%를 적립하고, 보존연령·은퇴 조건까지 인출이 제한돼요. 펀드 수수료가 0.5~1%만 달라도 20~30년 뒤 수만 달러 차이가 날 수 있어 한 번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