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오면 누구나 비슷한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 은행 계좌, 휴대폰 개통, TFN 신청, 집 구하기.
그런데 30년 동안 교민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정착 초기에 가장 큰 돈이 새는 곳은 체크리스트에 없습니다. 세금. 그리고 슈퍼(연금). 처음 1~2년의 작은 선택이 나중에 수만 달러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TFN이 없으면 급여에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다
- 호주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 소득도 호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슈퍼는 정부 연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투자계좌다
- 비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서로 다르다
- 호주 첫해 세금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 거주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수 ① TFN은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TFN(Tax File Number)은 세금과 슈퍼(연금)에 쓰는 고유 납세자 번호입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처럼 어디에나 쓰는 만능 신분번호는 아니에요 — 호주엔 그런 번호가 (일부러) 없고, TFN은 오히려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민감번호입니다(고용주·은행·슈퍼펀드·ATO 정도에만 제공).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직후에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TFN이 없는 경우:
- 급여에서 높은 세율(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이자에도 높은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환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호주는 스스로 TFN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 ② 비자와 세법상 거주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 세법상 거주자” 또는 “워킹홀리데이는 비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다음을 종합 판단합니다 —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위치, 직장, 생활기반, 체류 의도.
예를 들어:
- 임시비자로 왔어도 장기 거주 계획이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이 있어도 해외에 계속 거주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둔 자산도 중요하다
호주 거주자가 되면 다음 한국 소득이 호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예금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해외 투자소득.
물론 이미 한국에서 낸 세금은 한-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금 냈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한-호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실수 ③ 슈퍼를 ‘회사가 알아서 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연금과 달리 호주의 슈퍼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026년 현재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12%를 슈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연봉 A$100,000이라면:
- 연간 약 A$12,000 적립
- 30년이면 적립금은 수십만 달러 규모
이 돈은 본인 자산입니다. 다만 일정 연령과 은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슈퍼 펀드는 다 똑같지 않다
많은 사람이 첫 직장에서 지정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펀드마다 수수료·투자 성과·보험 구조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0.51%의 수수료 차이가 2030년 뒤엔 수만 달러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직장을 얻으면 — 어떤 펀드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보험이 자동 가입돼 있는지 — 한 번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호주의 세금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대부분 급여에서 세금이 정산됩니다. 호주는:
- 급여에서 PAYG 원천징수
- 회계연도 종료(6월 30일)
- 세금신고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의 구조입니다. 처음 온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026–27 호주 거주자 세율
| 과세소득 | 세율 |
|---|---|
| $0 – $18,200 | 0% |
| $18,201 – $45,000 | 15% |
| $45,001 – $135,000 | 30% |
| $135,001 – $190,000 | 37% |
| $190,000 초과 | 45% |
추가로 Medicare Levy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호주에 처음 오면 모두가 은행 계좌와 휴대폰부터 만듭니다. 하지만 돈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 TFN, 세법상 거주자, 그리고 슈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세금·투자·연금까지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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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인의 비자 상태·거주 기간·소득 구조에 따라 세무 결과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한·호 양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