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출퇴근, 영업, 아이들 픽업, 출장 — 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문제가 생겨요.
“회사 이름으로 샀으니까 전부 비용처리되겠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베이티드 리스와 전기차 FBT 면제가 생각보다 큰 절세 차이를 만듭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Sole trader(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노베이티드 리스 불가
- Pty Ltd + PAYG 급여 = 가능
- 전기차는 FBT 면제 — 단 가격 $91,387 미만(연비효율 LCT 한도)이어야 적격
- 5년 절세효과 $15,000~30,000+
- 회사 명의 차량을 무조건 손비 처리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
많은 교민 사업자가 하는 실수
흔한 구조예요 — Pty Ltd 설립 → 회사 명의 차량 구입 → 차량 파이낸스 → 리스료 전액 비용 처리 → 대표 개인이 주말까지 사용.
문제는 개인 사용입니다. 호주 세법에서는 회사 차량을 직원·디렉터가 사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FBT(부가급여세, Fringe Benefits Tax)가 발생해요. 즉 “회사 비용 처리 = 자동 절세”가 아닙니다.
ATO는 이렇게 봅니다
회사가 차량을 제공했고, 대표가 출퇴근·가족 용도로 썼다면 — 그것은 급여 외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FBT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전기차가 게임을 바꾼 이유
적격 EV는 FBT가 면제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 순수 배터리 EV·수소차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5년 4월부터 제외)
- 가격 $91,387 미만 (2025-26 연비효율 LCT 한도) — ⚠️ 이 상한을 넘으면 면제를 못 받아요
- 2022년 7월 이후 최초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제공 차량 + 개인 사용 + 급여 패키징이 한꺼번에 가능해져요. 그 결과 노베이티드 리스의 절세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절세
가정 — 연봉 $160,000(한계세율 39%), 전기차 $75,000, 5년 리스, 연간 비용 $20,000.
① 일반 구입 — 차량비를 세후 소득으로 부담. $20,000를 마련하려면 약 $33,000의 세전 소득이 필요해요.
② 회사 차량 구입(FBT 무시) — 회사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개인 사용이 많으면 FBT 위험. 세무조사 시 수정될 수 있어요.
③ EV 노베이티드 — 연 약 $20,000이 세전 급여에서 차감. 세금 절감 연 $4,000~6,000, 5년이면 $20,000~30,000.
월 현금흐름 차이
| 방법 | 월 실질 부담 |
|---|---|
| 개인 구매 | $1,400 |
| 회사 차량 + FBT | $1,200~1,300 |
| EV 노베이티드 | $850~950 |
같은 차인데도 매달 $40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왜 안 된다고 하나?
노베이티드 리스는 급여 패키징이에요.
| 구조 | 노베이티드 |
|---|---|
| Sole Trader (ABN·개인사업·급여 없음) | ❌ 불가능 |
| Pty Ltd (회사·PAYG 급여 지급) | ✅ 가능 |
여기서 중요한 건 — 배당(dividend)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식 급여(PAYG)가 있어야 해요.
법인 대표가 꼭 검토할 질문
- 나는 PAYG 급여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배당만?)
-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 FBT 검토가 필요한가?
- 다음 차가 전기차인가? (가격 $91,387 미만?) →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27년 이후를 봐야 하는 이유
EV 절세 혜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축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 구체적으로 2027년 4월부터 전액 면제가 $75,000 미만 EV로 좁혀지고(그 위 $91,387까지는 25%만 할인), 2029년경 면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은 보호(grandfathered)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있다면 시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줄
많은 교민 사업자가 차량을 “회사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ATO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 “누가 그 차를 탔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답이, 지금은 전기차 노베이티드 리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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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Disclosure): 필자는 호주 회계·핀테크 업계에서 활동해 왔으며,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사업 구조·소득·차량 사용 형태에 따라 세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회계사 또는 노베이티드 리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호주 절세·FBT·EV 세제는 소득·사업형태·차종·가격·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수치·한도는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발행 시점 기준 일반 정보이니, 실제 절세 결정 전 반드시 회계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