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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 노베이티드 리스 못 한다고요? — 전기차 절세 기회

호주 교민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출퇴근, 영업, 아이들 픽업, 출장 — 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문제가 생겨요.

“회사 이름으로 샀으니까 전부 비용처리되겠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베이티드 리스와 전기차 FBT 면제가 생각보다 큰 절세 차이를 만듭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Sole trader(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노베이티드 리스 불가
  • Pty Ltd + PAYG 급여 = 가능
  • 전기차는 FBT 면제 — 단 가격 $91,387 미만(연비효율 LCT 한도)이어야 적격
  • 5년 절세효과 $15,000~30,000+
  • 회사 명의 차량을 무조건 손비 처리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

많은 교민 사업자가 하는 실수

흔한 구조예요 — Pty Ltd 설립 → 회사 명의 차량 구입 → 차량 파이낸스 → 리스료 전액 비용 처리 → 대표 개인이 주말까지 사용.

문제는 개인 사용입니다. 호주 세법에서는 회사 차량을 직원·디렉터가 사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FBT(부가급여세, Fringe Benefits Tax)가 발생해요. 즉 “회사 비용 처리 = 자동 절세”가 아닙니다.

ATO는 이렇게 봅니다

회사가 차량을 제공했고, 대표가 출퇴근·가족 용도로 썼다면 — 그것은 급여 외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FBT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전기차가 게임을 바꾼 이유

적격 EV는 FBT가 면제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 순수 배터리 EV·수소차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5년 4월부터 제외)
  • 가격 $91,387 미만 (2025-26 연비효율 LCT 한도) — ⚠️ 이 상한을 넘으면 면제를 못 받아요
  • 2022년 7월 이후 최초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제공 차량 + 개인 사용 + 급여 패키징이 한꺼번에 가능해져요. 그 결과 노베이티드 리스의 절세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절세

가정 — 연봉 $160,000(한계세율 39%), 전기차 $75,000, 5년 리스, 연간 비용 $20,000.

① 일반 구입 — 차량비를 세후 소득으로 부담. $20,000를 마련하려면 약 $33,000의 세전 소득이 필요해요.

② 회사 차량 구입(FBT 무시) — 회사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개인 사용이 많으면 FBT 위험. 세무조사 시 수정될 수 있어요.

③ EV 노베이티드 — 연 약 $20,000이 세전 급여에서 차감. 세금 절감 연 $4,000~6,000, 5년이면 $20,000~30,000.

월 현금흐름 차이

방법월 실질 부담
개인 구매$1,400
회사 차량 + FBT$1,200~1,300
EV 노베이티드$850~950

같은 차인데도 매달 $40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왜 안 된다고 하나?

노베이티드 리스는 급여 패키징이에요.

구조노베이티드
Sole Trader (ABN·개인사업·급여 없음)❌ 불가능
Pty Ltd (회사·PAYG 급여 지급)✅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 배당(dividend)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식 급여(PAYG)가 있어야 해요.

법인 대표가 꼭 검토할 질문

  1. 나는 PAYG 급여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배당만?)
  2.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 FBT 검토가 필요한가?
  3. 다음 차가 전기차인가? (가격 $91,387 미만?) →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27년 이후를 봐야 하는 이유

EV 절세 혜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축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 구체적으로 2027년 4월부터 전액 면제가 $75,000 미만 EV로 좁혀지고(그 위 $91,387까지는 25%만 할인), 2029년경 면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은 보호(grandfathered)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있다면 시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줄

많은 교민 사업자가 차량을 “회사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ATO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 “누가 그 차를 탔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답이, 지금은 전기차 노베이티드 리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공시(Disclosure): 필자는 호주 회계·핀테크 업계에서 활동해 왔으며,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사업 구조·소득·차량 사용 형태에 따라 세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회계사 또는 노베이티드 리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호주 절세·FBT·EV 세제는 소득·사업형태·차종·가격·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수치·한도는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발행 시점 기준 일반 정보이니, 실제 절세 결정 전 반드시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회사 이름으로 산 차를 전부 비용 처리하면 안 되나요?

개인 사용이 있으면 FBT(부가급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회사 명의라고 자동으로 전액 손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적 사용분은 급여 외 복리후생으로 보아 FBT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Sole trader(개인사업자)도 노베이티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베이티드 리스는 급여 패키징이라 고용주·PAYG 급여가 있어야 하는데, sole trader는 본인에게 급여를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법인(Pty Ltd)을 세워 본인에게 PAYG 급여를 주면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아무거나 FBT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순수 배터리 EV·수소차여야 하고, 가격이 연비효율 럭셔리카세(LCT) 한도인 $91,387(2025-26) 미만이어야 적격입니다. 이 상한을 넘으면 면제를 못 받고,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5년 4월부터 제외됐어요.

왜 전기차가 절세에 유리한가요?

적격 전기차는 FBT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FBT 부담 없이 리스료를 세전 급여로 패키징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커져요(5년 $15,00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