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오는’ 이야기는 많지만, 더 어려운 여정 — ‘돌아가는’ 쪽 — 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민에게 한국으로의 복귀(영구든, 한 해를 반씩 나누든)야말로 진짜 돈 결정이 모이는 지점입니다.
역이민은 네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건드리고, 이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 호주 슈퍼(연금)
- 보유 호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CGT)
- 언제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가
- 한국의 자금 반입 규칙
‘순서’를 틀리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냅니다. 그 지도를 그려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역이민은 슈퍼 · 부동산 양도세 · 거주자 판정 · 자금 반입 4개를 동시에 건드린다
- 무엇 하나 자동이 아니고, 각 단계의 ‘타이밍’이 세금을 바꾼다
- ⭐ 호주 집은 비거주자가 된 뒤 팔면 주거주지 양도세 면제를 잃을 수 있다 (2020 규정)
- 슈퍼는 ‘들고 가는’ 게 아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인출 조건까지 보존
- 자금 반입은 외국환거래법 (증빙 없이 연 10만 달러 + 증빙 시 추가 반출)
먼저, 모든 걸 좌우하는 질문: 언제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가?
세법상 거주성은 공항에서 체크하는 항목이 아니라 상황에 근거한 판정입니다 — 거주 테스트, 거소(domicile), 183일, 슈퍼 테스트 등 ATO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거의 모든 결정이 매달리는 경첩이에요. 비거주자가 되기 한 주 전에 파느냐, 한 주 후에 파느냐가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연금): “들고 가는” 게 아니다
호주를 떠나면 슈퍼를 인출해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흔히 오해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 거주지가 어디든 인출 조건(보통 보존연령 60세·은퇴 등)을 충족할 때까지 호주 시스템 안에 보존됩니다.
(임시비자 소지자는 출국 후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로 인출할 수 있으나 세율이 높습니다 — 워홀 65%, 그 외 임시거주자 35%/45%.)
정작 계획이 필요한 건 나중에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 한국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부동산: 떠난 뒤 팔면 ‘주거주지 면제’가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알게 되는, 가장 비싼 항목이에요.
2020년 7월부터, 매도(계약) 시점에 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호주 주거주지 양도세 면제를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심지어 실제로 거주했던 기간분도 면제가 안 됩니다. 즉 비거주자가 된 뒤 호주 집을 팔면 면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떠나기 전(아직 거주자일 때) 정리하면 면제 여지가 남습니다. (사망·중대질병·이혼 같은 ‘생애 사건’ 예외가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집을 언제 파느냐’가 수만 달러를 가릅니다. 떠나기 전에 보유/매도를 결정하세요.
참고: 호주 거주를 종료하는 것 자체가 다른 자산(주식 등)에 양도세 선택(간주처분 vs 이연)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산별 타이밍도 미리 점검하세요.
돈을 들여오기: 한국 쪽 규칙
한국은 외국환거래법으로 거주자의 국경 간 자금 이동을 규제합니다. 증빙 없이 연간 1인당 미화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고, 부동산 매각대금 같은 큰 금액은 증빙(지정거래은행·관련 확인서 등)을 갖추면 한도와 별개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받는 쪽(한국) 한도·실명확인은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에 자세히 있어요.
합리적인 처리 순서
- 세법상 거주성이 바뀌는 예상 시점을 먼저 못 박는다.
- 그 날짜 전에 부동산을 결정한다(보유 vs 매도, 그리고 언제).
- 양국 제도에서 슈퍼 취급을 매핑한다.
- 한국으로의 자금 이전은 증빙을 갖춰 마지막에 한다.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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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TO 주거주지 면제(외국 거주자) · DASP 안내, 한국 외국환거래법. 면책: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무·외환 판단은 한·호 양국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