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용어집
한-호 금융·세무 용어집
말이 막히면 결정도 막힙니다. 한국과 호주 사이에서 돈을 움직일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어 92개를, 쓰이는 맥락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한도는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매년 바뀌는 숫자를 용어집에 박아두면 어느 순간 틀린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 용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까지만 다루고, 구체적인 숫자는 각 항목에 연결된 글에서 출처와 함께 확인하세요.
세금·거주자 27
- # 세금번호 (TFN) Tax File Number (T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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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세금 식별번호. 없으면 고용주와 은행이 최고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도착 후 가장 먼저 처리하는 돈 관련 절차입니다. 한 번 받으면 평생 같은 번호를 쓰고, 출국했다 돌아와도 유지됩니다.
- # 사업자번호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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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컨트랙터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쓰는 사업자 식별번호. ABN으로 일하면 세금과 슈퍼 납부 책임이 지급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 # 호주 국세청 (ATO)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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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세무 당국. 소득세뿐 아니라 슈퍼 의무납입 감독도 맡고, 급여·이자·주식 매도 같은 데이터를 이미 보유해 택스리턴에 자동으로 채워 넣습니다.
- # 국세청 (NTS) NTS (National Tax Servi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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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무 당국. 한-호 이동에서는 두 시점에 특히 중요합니다 — 한국 거주자로 다시 판정될 때, 그리고 해외 자산·소득 신고 의무가 생길 때.
- # 호주 회계연도 Financial year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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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세무 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달력 연도와 다릅니다. 한국은 달력 연도를 쓰기 때문에 한쪽 나라의 소득이 다른 쪽에서는 두 개 연도에 걸치게 되고, 이중 계산 혼란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 택스리턴 (소득세 신고) Tax retur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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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끝난 뒤 제출하는 연간 소득세 신고. 급여 등 대부분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실제로 신경 쓸 부분은 본인이 청구하고 증빙할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 # PAYG 원천징수 PAYG with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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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급여에서 미리 떼어 ATO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연말 신고에서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 PAYG 예납 PAYG instal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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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투자소득)에 대해 미리 분납하는 세금. 해당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ATO가 자동으로 편입시키고, 보통 분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 # 면세 구간 Tax-fre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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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중 세금이 붙지 않는 첫 구간으로, 한 번에 한 고용주에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직장에서 동시에 신청해 연말에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가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 # 공제 (deduction)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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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벌기 위해 지출했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비용. 세액을 그대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며, 이 차이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재택근무 공제 Work-from-hom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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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공제로, 시간당 정액법과 실비 계산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방법마다 요구되는 기록이 다르고, 그 기록은 사후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남겨야 인정됩니다.
- # 증빙 요건 Substa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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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제 뒤에 붙는 증거 규칙 — 실제로 지출했고, 업무 관련이며, 회사에서 보전받지 않았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세무 점검에서 문제되는 건 "공제 대상이냐"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느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세액 통지서 (NoA) Notice of Assessment (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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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턴 처리 후 ATO가 발행하는, 해당 연도의 확정 소득과 세액을 담은 공식 문서. 대출·비자·한국 신고에서 소득 증빙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서류입니다.
- # 메디케어 부담금 Medicare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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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공의료 재원을 위해 과세 소득에 부과되어 소득세와 함께 걷히는 부담금.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일부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는 실익이 큽니다.
- # 메디케어 추가부담금 (MLS) Medicare levy surcharge (M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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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이상이면서 적정 수준의 민간 입원 보험이 없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부담금. 어떤 가구에는 보험료가 이 추가부담금보다 싸질 수 있어, 보험 가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 (CGT) Capital gains tax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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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암호자산 등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붙는 세금. 호주에서는 별도 세목이 아니라 그해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적용 세율 자체를 바꿉니다.
- # CGT 할인 CGT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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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12개월 넘게 보유한 개인에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제도. 거주자 지위와 맞물려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주가 매도 결과를 조용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 # 주거주지 면제 Main residence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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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규정. 제도 전체에서 가장 큰 면제 항목 중 하나이자, 호주를 떠날 때 거주자 지위에 따라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입니다.
- # 세법상 거주자 (호주) Tax residenc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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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지, 호주 원천 소득에만 과세하는지를 가르는 지위. 비자나 국적, 단순한 체류 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살 의도인지를 보는 테스트로 판정됩니다.
- # 거주자 판정 테스트 Residenc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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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를 판정하는 테스트들 — 통상 거주지, 주소(domicile)와 항구적 거처, 체류 요건, 연방 공무원 연금 가입 여부.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한국 거주자 판정 Korean tax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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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로 거주자를 판정하며, 가족·직업·자산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함께 봅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거주자로 볼 수 있고, 그때 쓰는 장치가 조세조약입니다.
- # 한-호 조세조약 Korea–Australia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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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가 모두 과세할 수 있을 때 어느 쪽이 무엇에 과세할지를 정하는 양자 협정. 이중 거주자를 가르는 tie-breaker 규정과, 국경 간 이자·배당·사용료 원천징수 상한을 담고 있습니다.
-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income tax offset /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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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른 나라의 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빼주는 장치. 이중과세는 막아주지만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나라 중 높은 세율만큼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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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상황으로, 보통 이주한 해나 떠난 나라에 자산을 남겨둔 기간에 발생합니다. 조약과 세액공제가 이를 줄여주고, 이주 시점을 조정하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 비거주자 원천징수 Non-resident with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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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는 호주 소득(주로 이자·배당·임대료)에 대해 지급 단계에서 떼는 세금. 조세조약으로 세율 상한이 적용되지만, 지급자가 비거주자임을 알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 # 부가급여세 (FBT) Fringe benefits tax (F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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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한 차량 등 비현금 혜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 샐러리 패키징과 노베이티드 리스가 작동하는 원리이자, FBT 면제 변경이 차량의 실질 비용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 # 거주지 이탈 수당 (LAFHA)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LAF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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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때문에 평소 거주지를 떠나 생활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고용주 수당. 일반 급여가 아니라 FBT 규정으로 다루어지며, 적용 요건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연금·슈퍼 12
- # 슈퍼애뉴에이션 (슈퍼) Superannuation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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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강제 퇴직연금 제도. 본인 명의 펀드에 적립되어 인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묶이고, 납입 단계와 운용 단계에서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슈퍼 의무납입 (SG) Super guarantee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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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슈퍼 펀드에 넣어야 하는 의무 납입금. 급여에서 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 포함" 조건의 연봉은 같은 금액의 "슈퍼 별도" 조건보다 실질이 적습니다.
- # 세전 납입 (concessional) Concession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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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떼기 전에 들어가는 납입금(고용주 SG·샐러리 새크리파이스)으로, 펀드 안에서 우대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한도가 있으며, 대부분의 세전 납입 전략은 이 한도를 기준으로 짜입니다.
- # 세후 납입 (non-concessional)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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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하는 납입. 들어갈 때 다시 과세되지 않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같은 목돈을 슈퍼에 넣을 때 주로 쓰는 경로입니다.
- # 인출 가능 연령 (preservation age) Preserva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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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를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는 연령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연령 도달은 인출 요건 중 하나이고, 임시 거주자가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것은 그와 별개의 요건입니다.
- # DASP (출국 슈퍼 인출) DASP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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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자가 호주를 영구히 떠나고 비자가 종료된 뒤 청구할 수 있는 슈퍼 인출금. 지급 전에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도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두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자가운용 슈퍼펀드 (SMSF) SMSF (self-managed super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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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탁자가 되어 직접 운용하는 슈퍼펀드로, 투자 결정권을 모두 갖는 대신 규정 준수 책임도 전부 집니다. 수탁자의 거주지가 중요해서, 해외 이주가 펀드의 세제 혜택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Korean National Pension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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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연금. 납입 이력이 있으면 해외에 산다고 권리가 사라지지 않지만, 어디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거주자 지위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반환일시금 Lump-sum refund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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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등 제한된 사유에서 국민연금 납입액을 한 번에 돌려받는 제도. 받는 순간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므로, 평생 기준으로는 더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임의계속가입 Voluntary continued coverage (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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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에도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계속 납입하는 제도로, 보통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늘리기 위해 선택합니다. 올해의 현금흐름이 아니라 평생 수령액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 # 기초연금 Korean basic pension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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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지급하는 한국의 노령 기초연금. 귀국자에게는 이 심사 과정에서 슈퍼·암호자산을 포함한 해외 자산이 드러나는 지점이 됩니다.
송금·환율 16
- # 중간환율 (mid-market) Mid-marke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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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매수·매도 가격 중간값으로, 구글이나 로이터에서 보는 그 환율입니다. 어떤 소매 업체도 이 환율 그대로 주지 않으며, 이 환율과 제시받은 환율의 차이가 송금의 실제 가격입니다.
- # 환율 스프레드 (마진) FX spread (exchange rate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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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중간환율에 얹는 마진으로, 보통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고정 수수료와 달리 금액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송금액이 커질수록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수수료가 아니라 스프레드입니다.
- # 송금 수수료 Transfer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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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별도로 청구되는 정액 송금 수수료. 스프레드가 넓으면 "수수료 0원"도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와 환율은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 # 중계은행 수수료 Intermediary (correspondent) bank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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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송금 경로 중간의 은행이 떼어가는 금액으로, 수취액이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어지는 원인입니다. 보낼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덜 왔다"는 차이의 대부분이 여기서 설명됩니다.
- # 전신환 송금 (TT) Telegraphic transfer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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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전통적인 해외 송금 방식. 전문 송금업체보다 느리고 대체로 비싸지만, 금액이 크거나 증빙이 많이 필요한 송금에서는 여전히 기본값으로 쓰입니다.
- # SWIFT(BIC) 코드 SWIFT / BI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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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경로를 지정하는 데 쓰이는 은행 국제 식별 코드. 잘못 입력하면 돈이 사라지기보다는 지연과 수수료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 ISO 20022 ISO 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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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맷보다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담는 국제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으로, 송금인·수취인의 주소를 구조화된 형태로 요구합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해 송금이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 수취인 정보 Beneficiary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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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에 담기는 수취인 정보 — 은행에 등록된 법적 이름, 계좌번호, 은행 식별정보, 그리고 점점 요구되는 구조화 주소. 송금이 멈추는 사례의 상당수는 규제 문제가 아니라 이 정보의 불일치입니다.
- # 송금 사유·증빙 Purpose of remittance / supporting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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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 신고 사유와 그 근거 서류(매매계약서·재직증명·증여 관련 서류 등). 한국 규정은 이 사유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단순해지기도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 # 한국 송금 한도 Korean remittanc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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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개인 해외송금에 적용하는 연간·건당 한도로, 이를 넘으면 증빙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6년 외환제도 개편으로 골격이 크게 바뀌어, 교민 커뮤니티에 도는 예전 설명은 이미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Designated FX bank (지정거래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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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환거래를 은행 한 곳으로 지정해 누적 송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했던 오랜 한국 제도. 2026년 개편으로 이 틀이 바뀌었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하기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소액해외송금업 Small-sum overseas transfer business (소액해외송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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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한 한국의 비은행 인가 업종. 한국 코리도에 은행 전신환 말고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별도의 한도와 신고 규정을 따릅니다.
- # 트래블룰 (암호자산) Travel Rule (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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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암호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 규정. 암호자산을 통한 자금 이동이 더 이상 조용한 우회로가 아닌 가장 큰 이유입니다.
- # 암호자산 송금 Crypto as a remittance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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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을 사서 보내고 되파는 방식으로 국경 간 자금을 옮기는 경로. 표면 비용은 낮아 보이지만 거래소 스프레드, 출금 수수료, 처분 시 과세, 트래블룰 신고까지 더하면 차이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 # 커트오프 시간 Cut-of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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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을 넘기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되는 일일 마감 시각. 시차와 양국 영업일이 겹치면, 시드니 금요일 오후에 보낸 송금이 예상보다 며칠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 # 원화 국제화 Won internation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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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를 역외에서 더 자유롭게 거래·결제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방향으로, 거래시간 연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결국 스프레드 축소와 거래 가능 시간 확대로 나타납니다.
은행·결제 7
- # BSB 코드 B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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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행 지점을 식별하는 6자리 코드로, 계좌번호와 함께 국내 이체에 사용됩니다. 해외에서 호주로 보낼 때는 SWIFT 코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 PayID · Osko PayID / O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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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실시간 국내 이체 인프라. PayID는 BSB·계좌번호 대신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Osko는 그 뒤에서 즉시 이체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 자동이체 (direct debit) Direct de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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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정해진 주기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부여하는 권한. 카드를 해지해도 이 권한은 남기 때문에, 호주를 떠날 때 자주 걸리는 함정입니다.
- # BPAY B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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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공과금·청구서 결제에 널리 쓰이는 시스템으로, 계좌번호가 아니라 청구업체 코드와 참조번호로 결제합니다.
- # 100포인트 신원확인 100 point ident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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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마다 점수를 매겨 합계 100점을 채워야 하는 호주식 신원확인 방식. 여권 하나로는 부족해서 갓 도착한 사람이 여기서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 # 신용 이력·신용 점수 Credit file / credi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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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개인의 신용 이력. 한국 이력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0에서 시작하며, 그래서 첫 1년의 신용 습관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 # 오프셋 계좌 Offse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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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연결된 입출금 계좌로, 잔액만큼 이자 계산 대상 원금이 줄어듭니다. 사실상 대출 금리만큼을 비과세로 버는 셈이라 같은 돈을 예금에 두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정착 15
- # 482 기술인력 비자 (SID) Skills in Demand visa (subclass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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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체계를 대체한 고용주 스폰서 임시 취업 비자로, 연봉과 기술 수준에 따라 스트림이 나뉩니다. 돈의 관점에서는 고용주가 협상력을 쥐는 기간과 영주권까지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 # 학생 비자 (500) Student visa (subclass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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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비자로, 진정한 학업 의도와 재정 능력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 재정 능력 요건 때문에 학업 계획이 곧 자금 계획이 됩니다.
- # GS (진정한 학생) 요건 Genuine Student (GS)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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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TE를 대체한 심사 기준으로, 학업 계획과 개인 상황이 앞뒤가 맞는지를 봅니다. 재정 증빙도 별개의 체크박스가 아니라 그 서사의 일부로 읽힙니다.
- #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462) Working Holiday visa (417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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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취업·여행 비자로, 별도의 세금 처리와 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도시에서의 초기 정착비가 그해의 수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 # 영주권 (PR) Permanent residenc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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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 자격. 체류 권리를 넘어 메디케어 이용, 학비, 일부 복지, 그리고 나중에 출국할 때 슈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바뀝니다.
- # 비자 신청료 Visa applicatio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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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 내는 정부 수수료로, 신청인 1인당 부과되고 거절되어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족 단위 이주에서는 예산상 가장 큰 단일 항목 중 하나가 됩니다.
- # OSHC (유학생 건강보험)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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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소지자가 비자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는 건강보험. 선택 상품이 아니라 비자 조건이며, 보통 전체 기간분을 선납합니다.
- # OVHC (방문자 건강보험) OVHC (Overseas Visitor Health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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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 임시 비자 소지자(다수의 취업 비자 포함)를 위한 건강보험. 비자 조건 충족 여부는 브랜드가 아니라 보장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 # 렌트 본드 (보증금) Rental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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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으로, 중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기관에 예치됩니다. 돌려받는 돈이지만 계약 기간 내내 묶이는 현금이므로 월 예산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 # 선납 렌트 Ren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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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 본드와 별도로 미리 내는 렌트. 둘을 합치면 대부분의 도착자에게 호주 첫 달 최대 규모의 현금 지출이 됩니다.
- # 렌트 납부 이력 (ledger) Rental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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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보관하는 렌트 납부 이력 기록. 호주 신용 이력이 아직 없는 신규 이주자에게는 사실상의 신용 증빙 역할을 합니다.
- # 입주 상태 기록 (condition report) Condi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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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점의 주택 상태를 임차인과 중개인이 합의해 기록한 문서. 계약 종료 시 본드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 F-4 비자 (재외동포) F-4 visa (Oversea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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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에게 장기 체류와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한국 비자. 귀국자에게는 국적 회복 대신 선택하는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 # F-5 비자 (한국 영주) F-5 visa (Permanent reside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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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주 자격. F-4와 국적 회복 사이에 있는 선택지이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연금·병역 문제가 가족마다 다르게 갈립니다.
투자·부동산 15
- # 프랭킹 크레딧 (배당세액공제) Franking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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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당의 재원이 된 이익에 이미 납부된 법인세를 개인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비거주자는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출국 후 호주 주식의 가치 계산이 달라집니다.
- # ETF (상장지수펀드) ETF (exchange-trade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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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한-호 투자자에게 중요한 실무 질문은 설정 국가, 결제 통화, 그리고 분배금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입니다.
- # 해외 증권계좌 Brokerage account (cross-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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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계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환전 비용, 양국 세무 보고, 그리고 거주자 지위가 바뀔 때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 옴니버스 계좌 Omnibu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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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사가 다수 고객의 보유분을 하나의 명의로 통합 보관하는 계좌. 한국이 이 구조를 허용한 것이 해외에서 한국 주식에 직접 접근하기 쉬워진 배경입니다.
- # 호주에서 한국 주식 투자 Investing in Korean shares from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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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 상태에서 한국 상장 주식을 직접 또는 펀드를 통해 매수하는 것. 실제 비용은 매매 수수료가 아니라 환전과 양국 세무 보고에서 발생합니다.
- # FIRB 승인 (외국인 투자 심사) FIRB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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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호주의 일정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승인 수수료와 매입 가능한 물건 유형 제한이 실제 매입 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 # 인지세 (stamp duty) Stamp duty (transfer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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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에 대해 매수인이 내는 주(州) 단위 세금. 세율과 외국인 추가부담금을 주마다 따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매매가라도 도시에 따라 실제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 토지세 (land tax) Lan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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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을 넘는 보유 토지 가치에 매년 부과되는 주 단위 세금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외국인 보유자에게 추가부담금이 붙습니다. 보유 비용이기 때문에 해외 거주 소유자에게 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 #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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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투자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차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조. 현금흐름 손실을 세금 혜택으로 바꾸는 것이라, 상계할 다른 소득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 # 취득세 Korean acquisition tax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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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호주의 인지세에 해당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민 후 한국의 두 번째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입니다.
- #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Korean holding taxes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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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매년 내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집니다. 이민자에게는 한국 집을 "혹시 몰라" 남겨둘 때 매년 나가는 비용입니다.
- # 대출 규제 (LTV·DSR) Korean loan regulation (LTV /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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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LTV)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한도(DSR). 해외 거주자는 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 여력이 있어도 해외에서의 대환이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 # 한국 부동산 매각·자금 이동 Selling Korean property and moving th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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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매각하고, 세금을 정리하고, 대금을 호주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 순서가 중요합니다 — 매각 시점의 거주자 지위, 한국의 양도세 처리, 송금 증빙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 # 상속·증여세 (한국 vs 호주) Inheritance and gift tax (Korea v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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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속·증여에 직접 과세하고, 호주는 별도의 상속세는 없지만 자산 처분 시 양도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양국에 나뉘어 있으면 두 제도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 # 노베이티드 리스 Novated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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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고용주·금융사 3자가 맺는 차량 리스로, 세전 급여에서 납입합니다. 경제성이 사실상 FBT 처리에 달려 있어서, 면제 규정이 바뀌면 손익이 크게 흔들립니다.
다음 단계
- 송금 실비용 계산기
스프레드와 수수료를 합쳐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직접 계산해 봅니다.
- 자료실 — 체크리스트
호주 정착 첫 90일 · 한국 귀국 전 돈 정리.
- 한-호 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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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서 모두 일한 사람의 가입기간이 사라지거나 이중 납입이 생기지 않도록 두 연금제도를 연결해주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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